2026 근로장려금 재산 2억 4천만 원 산정 시 은행 대출 (+ 마이너스 통장 제외)

 

2026 근로장려금 재산 2억 4천만 원 산정 시 은행 대출 (+ 마이너스 통장 제외)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빚을 재산에서 빼주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 통장 채무가 있어도 재산 합계액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핵심 요약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50% 감액
• 은행 대출, 마이너스 통장, 주담대, 전세대출은 차감 불가
•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기준
•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 적용 가능


1.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대출금 제외 여부

근로장려금 재산 심사에서는 “순자산”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가 가진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항목재산 산정 방식대출 차감 여부
주택시가표준액 기준주택담보대출 차감 안 됨
자동차시가표준액 기준할부·캐피탈 차감 안 됨
전세보증금실제 전세금 또는 간주전세금전세대출 차감 안 됨
예금·적금기준일 잔액 합산대출금 입금액도 잔액이면 포함
마이너스 통장채무는 재산 차감 불가다른 재산에서 빼주지 않음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 있어도, 근로장려금 재산 심사에서는 대출을 뺀 1억 원이 아니라 주택 가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재산 합계액별 지급 기준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항상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지급 기준
1억 7천만 원 미만산정액 100% 지급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산정액 50%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지급 제외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청)

3.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계산될까?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재산에서 1,000만 원을 빼주지는 않습니다.

즉, 마이너스 통장은 다른 재산을 줄이는 용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용대출로 받은 돈이 기준일에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예금 잔액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전세자금대출도 차감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냈더라도 대출금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국세청은 주택은 간주전세금인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예를 들어 실제 보증금은 8천만 원인데 간주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잡혀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실제 보증금 기준으로 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이 필요하다는 안내도 확인됩니다. (세정신문)

5. 신청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는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 2025년 6월 1일 기준 보유 재산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부모님과 같은 가구로 보는지 여부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보유 여부

  • 전세금이 실제 보증금보다 높게 산정됐는지 여부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을 넘는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집값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 가액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Q2. 마이너스 통장 빚도 재산에서 제외되나요?

마이너스 통장 채무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잔액이 있다고 해서 다른 재산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Q3. 전세자금대출도 보증금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전세자금대출도 부채이므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다면 계약서 제출로 실제 전세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4. 재산이 2억 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2억 4천만 원 미만이므로 신청 가능할 수 있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 구간에 해당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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